『 시지저스티비 = 시사 교양 프로그램 』 서울대 법과대학 헌법학 최대권 명예교수가 윤종필의원실 18일 포럼에서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라는 주제로 대한 법리적 문제점에 대하여 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의 일환으로 젠더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권 교수는 인권법에 대하여한국에는 이미 헌법에 인권을 자세하게 보호하고 있어 별도의 인권법 제정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줍니다. 불필요한 법을 인권위가 만들기 위해서 조레제정을 강제로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젠더는 동성애 보다 더 많은 다양한 성적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의적 성을 포함한다. 다원화된 사회적 성이 우리 사회에 주류의 자리에 들어오려는데, 그러한 젠더이데올로기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특히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 대적하고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건강한 성 윤리의식을 가진 시민의 생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문제점의 첫단추를 꿰어보자.